온열 질환 예방 위한 5대 수칙…실천 방안 제시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산림청은 여름철 산림 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다음달 11일까지 안전 및 재해 예방을 위한 현장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 대책은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한 5대 수칙과 폭염 대응 요령, 벌과 진드기 피해 예방 방법, 응급처치 요령 등이 포함된다.

특히, 이 대책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지방산림청과 휴양림관리소, 산림안전특임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리플릿이 제작된다. 또한, 진드기 기피제와 이온 음료 분말, 휴대용 방석 등 안전 물품도 함께 배분할 예정이다.
한편, 산림청은 혹서기 중 안전보건 관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깨끗한 물 ▲그늘진 장소 ▲휴식 ▲보냉 장구 ▲응급 조치 등 5대 기본 수칙 준수 여부와 온열 질환 예방에 관한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송준호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올해 6~8월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을 것으로 예상돼 온열 질환 민감군 관리가 필요하다"며 "기본 수칙 준수와 예방 대책을 통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kbo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