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항·영업구역 위반·안전저해행위·승선원 허위신고 중점
23일부터 8월31일까지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여름철 해양레저 성수기를 앞두고 경북 울진해양경찰서(울진해경)가 음주운항과 낚시어선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특별단속 기간은 이달 23일부터 오는 8월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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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해양레저 성수기를 앞두고 경북 울진해양경찰서가 음주운항과 낚시어선 특별단속한다.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없음.[사진=울진해경]2025.06.19 nulcheon@newspim.com |
이번 특별단속은 여름철 낚시, 레저 등 해양관광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 위협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음주운항과 낚시어선 관련 사고에 적극 대응키 위해 마련됐다.
울진해경은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현수막, LED 전광판, 현장 홍보활동 등을 통해 사전예고와 홍보를 강화하고 음주운항과 함께 낚시어선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중점 단속 항목은 ▲음주운항 ▲영업구역 위반 ▲안전저해행위 ▲승선원 허위신고 등이다.
배병학 울진해경서장은 "여름철 해양사고는 한순간의 방심에서 비롯된다"며 "국민 모두가 안전한 해양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철저한 단속과 홍보로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