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내란 특검에 추가 기소
형사합의34부 배정에 재판부 기피신청했으나
증거 인멸 가능성·재판 지연 의도 있다며 기각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특검)으로부터 추가 기소를 당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부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김 전 장관이 제기한 재판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재판 지연 의도가 명백한 기피 신청은 해당 재판부가 즉시 기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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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전일 접수한 기피신청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2024.11.26 yooksa@newspim.com |
지난 18일 내란 특검은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한 바 있다. 불법계엄 전일인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후 민간인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이를 건닌 혐의, 같은 달 5일 수행비서에게 계엄 관련 자료 등을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김 전 장관 측은 전날 "인신구속에만 골몰해 급행 재판을 하겠다는 형사34부는 형사소송법을 위반해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을 천명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기피 신청 인용을 촉구했다.
이에 특검은 해당 재판부 기피 신청은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목적이 자명하며 김 전 장관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chulsoofrien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