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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해수부장관 후보자, 해운 개발권 이관 요구에 국토부 "이미 권한 넘겨"

기사입력 : 2025년06월26일 09:22

최종수정 : 2025년06월26일 14:02

전재수 후보자 "국토부 항만인프라개발정책 부문 이관돼야"
국토부 "항만개발은 해운항만청시절부터 해수부 관할…해운물류정책도 해수부 독자 수립"
'배후 인프라' 범위 놓고 해석 갈릴 듯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국토교통부가 갖고 있는 해운·항만 정책 권한의 이관을 요구하자 국토교통부는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 장관 후보자가 요구한 항만배후인프라 개발권한은 이미 해수부가 보유한 권한으로 국토부로선 더이상 이관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전 후보자가 말한 '배후 인프라'의 범위를 놓고 해석이 분분해질 전망이다. 

전 후보자가 언급한 항만 인프라 개발권한은 물론 해수부가 추가로 설명한 해운물류정책 역시 국토부가 이관해 줄 권한이 없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해운물류정책을 포함한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총괄은 국토부가 하고 있지만 해운 부문에 대해서는 해수부가 국토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전재수 해수부 장관 후보자가 국토부에 이관을 요구한 항만 인프라 개발권한과 해수부가 설명한 해운물류정책권한은 애초에 국토부가 갖고 있지 않아 이관할 권한도 없다는 설명을 내놓고 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오후 서울 마포구 포스트타워에 마련된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기 전 기자들에게 해수부 권한 강화를 위해 국토부로부터 항만 인프라개발 권한 이관을 요구했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5일 서울의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처음 출근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견임을 전제로 "국토부의 항만 배후 인프라 개발 부문을 비롯해 산업부, 행안부의 해양수산 산업 및 정책 권한을 이관하는 등 해수부의 기능과 역할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전 후보자가 이관을 요구한 항만 배후 인프라개발 정책 권한에 대해 소관 업무를 맡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만 인프라 개발에 관한 법령은 항만법과 항만재개발법 등에 기반하며 이 법률들은 모두 항만청 시절부터 해수부가 맡고 있는 상태"라며 "국토부는 항만 및 인프라 개발에 대해 어떤 업무도 수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전 후보자는 '배후 인프라'라는 광범위한 용어를 썼기 때문에 해석을 다양하게 할 수 있다. 항만으로 연결되는 철도나 도로 등도 '배후 인프라'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항만에 포함되지 않은 철도·도로는 당연히 국토부가 개발 권한을 갖는다. 이에 대한 권한 이관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있다. 하지만 항만과 연결되는 철도·도로 역시 해수부와 협의해 계획된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소관 법률인 국토계획법에서는 항만 개발에 대한 국토부 장관의 용도지역 지정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률에서도 항만법에 따라 해수부 장관이 허가한 사업에 대해서는 용도지역 지정과 동일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수부가 지정한 항만을 국토부가 임의로 다른 용도지역으로 지정할 수 없는 것이다. 

해수부는 일단 전 후보자의 항만 인프라 개발 권한 이관 요구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다만 물류 정책권한에 대한 이관은 꾸준히 요구해오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가 총괄하는 물류정책 가운데 국제 물류정책을 해수부가 맡아야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해운물류 정책도 국토부가 맡지 않고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물류정책은 철도·도로를 비롯한 육운과 해운, 항공 물류를 총괄하는 국가물류기본계획에 따라 통합 운영된다. 국가물류기본계획을 국토부가 총괄하는 것은 맞지만 국가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해운 부문은 해수부가 주도적으로 수립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국토부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가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해운물류 부문은 해수부가 주도해 수립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국토부는 개입하지 않고 있다"며 "만약 해수부가 해운물류 정책 권한을 완전히 갖길 원한다면 국가물류기본계획을 해체하고 육운 및 항공 그리고 해운 물류기본계획을 독립적으로 운영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전 장관후보자의 발언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 국토부는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항공을 포함한 국제물류 정책을 국토부가 맡고 있다는 점에서 해수부의 물류정책 이관 요구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해수부가 그동안 갖고 있던 불만이 표출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현실과 다소 다른 이야기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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