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디딤씨앗통장 만기 일시납 허용, 금리 연 3.7%~4.5% 제공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저소득 청소년과 청년(19~34세)을 대상으로 하는 '디딤씨앗통장'과 '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 해지 예정자는 연 이자율 3.7%~4.5%가 제공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만기 수령금을 최대 5000만원까지 일시납할 수 있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이 내달 1일부터 3주간 행정예고된다.
국토부는 청년들의 내집마련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아동과 청년을 위한 각종 정책 금융상품을 연계해 그 혜택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와 디딤씨앗통장은 저소득 가정 청소년과 저소득 청년의 자금 마련을 위해 정부가 도입한 제도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만 19세~34세의 근로 청년 대상의 저축지원계좌로 매달 10만원 씩 3년 만기로 불입한다. 3년 만기후 본인 예금액 360만원에 정부 매칭금 360만원 그리고 3년간 이자 20만원을 합쳐 총 7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 디딤씨앗통장은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비용 마련을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유일한 아동자산형성지원사업이다. 만 18세 미만의 보호아동이나 소년소녀가정 아동 등이 대상이며 만 18세가 되는 날까지 매달 불입금 가운데 5만원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이의 2배인 10만원을 매칭해 준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시중 대비 높은 최대 4.5% 연 이자율을 제공하는 청년 전용 청약통장이다. 소득공제는 물론 이자소득 비과세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2월 출시 후 167만명이 가입하는 등 높은 호응도를 보이고 있다.
국토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 2.3%~3.1%의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다양한 혜택이 더해지며 '국민통장'으로 자리매김했다"며 "특히 연 이자율 4.5%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아동, 청년의 든든한 경제적 기반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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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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