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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란 우라늄 옮겨지지 않았다"...국방장관도 "핵 기지 공습 성공"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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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이란 우라늄 이동 및 핵 프로그램 건재' 보도에 발끈
국방장관도 기자회견 열어 언론 보도 반박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이란의 포르도 핵시설을 포함한 주요 핵 거점에 대한 미군의 공습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미군의 공습에도 불구하고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완전히 파괴되지 않았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평가와 언론 보도에 반박하며 이란 공습의 성과를 강조하기 위한 여론전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루스소셜' 계정을 통해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을 공습 전에 다른 곳으로 옮겼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장에 있던 차량과 소형 트럭은 지하 통로의 입구를 콘크리트로 덮기 위해 투입된 작업자들의 장비였다"면서 우라늄의 이동 가능성은 "너무 오래 걸리고, 위험하며, 매우 무겁고 이동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는 앞서 위성 사진을 근거로 일부 언론과 전문가들이 제기한 '이란의 우라늄 사전 이전설'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이날 국방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의 보도에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언론이 대중의 머릿속에 의심을 심고 생각을 조종하려고 한다"며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장병들의 노력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가짜뉴스가 임무 성공을 제대로 조명할 리 없다"며 보도 내용의 신뢰성을 정면으로 부정했다.

특히 헤그세스 장관은 언론이 인용한 정보 자료에 대해 "정치적 의도로 유출된 신뢰도가 낮은 초기 정보"라고 지적하면서 "무책임한 보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댄 케인 합참의장은 포르도 공습 작전의 세부 내용을 공개하며 작전의 정밀성과 성공을 강조했다. 그는 "GBU-57 벙커버스터 폭탄이 이란이 콘크리트로 봉쇄한 환기구를 뚫고 들어가 내부 갱도와 핵심 장비를 파괴했다"며 당시 사용된 무기의 파괴력을 보여주는 영상까지 공개했다.

이번 작전은 지난 21일 미군이 이란의 핵시설 포르도를 비롯해 3곳을 기습 타격한 것으로, 미국은 이를 통해 이란의 핵개발 역량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공습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이란의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도 이날 국영 TV에 방영된 사전 녹화 영상 메시지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진실을 숨기고 이번 공습의 성과를 과장하고 있다면서 "트럼프가 필요해서 (성공을) 과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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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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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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