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이재명 정부가 '검찰개혁'을 추진할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차관 등 진용을 구축하면서 검찰개혁의 시동을 걸었다. 민정수석과 법무부 차관에 검찰 출신 법조인을 기용한 만큼,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개혁 과제로 내세운 검찰개혁의 방향과 속도 등이 조금씩 구체화될 전망이다.
검찰 등 법조계 일각에선 이번 인사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추진 속도가 늦어지는 한편, 보다 내실 있는 개혁 방안의 틀을 짤 것이란 시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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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욱 신임 민정수석. [사진=김·장 법률사무소 제공] |
◆ 민정수석·법무부 차관에 검찰 출신...이진수 "검찰개혁 적극 소통"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전일 법무부 장관에 5선 중진 의원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발탁했다. 또 차명재산 의혹으로 사퇴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자리엔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임명했고, 신임 법무부 차관엔 이진수 대검찰청 형사부장을 임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 출신 오광수 전 후보자에 이어 봉욱 수석을 민정수석으로 임명하며 검찰을 잘 아는 인물을 민정수석 자리에 앉혀 검찰 개혁을 이끌겠단 의지를 분명하게 내비쳤다.
민정수석은 검찰개혁에 있어 대통령 뜻에 따라 법무부와 국회, 행정부 각 부처 방향을 조율하는 자리다. 민정수석 자리가 역대 정부에서 검찰과 정부를 잇는 고리로 악용됐다는 점에서 여권 일각에선 검찰 출신을 민정수석에 임명하는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일각에서 이어졌다.
봉욱 민정수석은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검찰 재직 당시 법무부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을 거쳐 법무와 검찰 요직을 두루 거쳤다. 김대중 정부 시절엔 민정수석실에 파견근무를 했고, 2019년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검찰총장 후보에도 함께 올랐지만 낙마하며 검찰을 떠났다. 이후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로 활동했다.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된 이진수 차관 역시 검찰 실무에 정통한 인물로 서울남부지검 1차장·2차장, 서울북부지검 검사장, 대검 검찰연구관, 법무부 법무심의관 등을 지냈다. 이명박 정부 땐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장도 역임했다.
이진수 차관은 이날 취임식에서 "그동안 검찰 수사가 공정과 형평, 절제의 가치를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수사권 남용이나 편파수사 논란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검찰이)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과오도 있었음을 겸허한 자세로 성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 정부에서 추진하는 검찰 개혁 과제에 대해 적극적인 소통과 논의를 통해 국민과 언론, 검찰 내부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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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 장관 후보자[사진=뉴스핌 DB] |
◆ "국민 피해 가지 않도록 꼼꼼하게…檢개혁 속도 조절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 선봉에 설 민정수석과 법무부 차관 자리에 검찰 출신을 임명한 것을 두고 검찰개혁이란 큰 흐름은 이어지겠지만, 개혁의 속도 면에선 늦어질 수 있단 법조계 해석도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과거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지연 등 국민 피해로 이어졌는데 검찰청을 섣불리 폐지할 경우 오히려 정치적 역풍을 맞을 수 있다"면서 "정부 입장에선 검찰 개혁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꼼꼼하게 하면서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것이 이번 인선의 취지가 아닐까 싶다"고 해석했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봉욱 민정수석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원만한 입장을 유지하는 인사이고, 법무부 장·차관 역시 검찰개혁을 급진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간 만큼 이재명 정부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속도조절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보인다"면서 "현재 민주당이 제시한 검찰개혁 정책을 보면 검찰 폐지 법안은 검찰 내부 상황에 대한 공부가 전혀 안 돼 있어 바로 시행하기 어렵고 향후 2~3년 동안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바라봤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기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을 예고해 왔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개혁 과정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지만, 이후 수사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고 수사가 늦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던 부작용이 있었던 탓에 더욱 신중하게 검찰개혁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2020년 1월 문재인 정부에서 국회를 통과했던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권한을 나누고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쪽으로 제도를 개혁했다. 경찰이 수사 개시부터 종결까지 책임지는 구조였지만, 실제론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권, 재수사 요구권이 존재했고 결과적으로 검찰의 수사권한은 줄고 책임은 불분명한 이중구조가 만들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또 부실수사와 수사지연 문제도 잇따랐다.
abc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