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에 살고 있는 영주 귀국 사할린동포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속·안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인천시의회는 '인천시 영주 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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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청사 [사진=인천시의회] |
현재 인천에는 628명(지난달 말 기준)의 영주 귀국한 사할린동포가 살고 있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에서는 사할린동포에게 한국어·기초생활 적응 교육과 건강생활에 필요한 응급구호 등 보건·의료서비스, 문화·체육활동 기회 제공, 의료·공공기관 방문 또는 문의에 필요한 통번역서비스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신동섭 인천시의원은 "강제 이주의 아픈 역사를 지닌 사할린동포들이 인천에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