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용인특례시는 다음 달 11일까지 '2025년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층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하고자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용인와이페이)로 지급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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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미래세대재단 청년기본소득 3분기 포스터. [사진=용인시] |
2일 시에 따르면 청년기본소득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이 된 24세 청년(2000년 7월 2일생부터 2001년 7월 1일생까지)으로 경기도에서 최근 3년 이상 계속 살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신청은 다음 달 오후 6시까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하면 된다.
주민등록초본(7월1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이력 포함)은 공공 마이데이터에 동의하면 자동 제출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3분기 지급 대상자로 선정하면 취업·졸업 여부나 소득·재산 정도와 관계 없이 9월 10일부터 지역화폐 25만 원을 지급한다.
지역화폐는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한데, 유효기간은 지급일부터 3년이다.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에선 사용하지 못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 청년정책과 청년복지팀(☎031-6193-2793)이나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문의하면 된다.
seungo215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