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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특검, 박정훈 항명사건 항소 취하 검토에…이종섭 측 "사법적 판단 기회 박탈"

기사입력 : 2025년07월04일 10:48

최종수정 : 2025년07월04일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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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장관, 지난 2일 변호인 의견서 제출
항소 취하 검토하는 특검에 우려 표해
"항소 취하는 사법적 판단 기회 박탈하는 것"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채해병(순직해병) 사건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특검)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사건을 취하하는 것에 대해 재차 우려를 표했다.

특검은 항명 사건에 대한 항소 취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전 장관 측은 의견서를 통해 "특검의 항소 취하 행위는 피고발인(박 전 대령)의 주장을 사법적으로 판단 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4일 "이명현 특검팀에 적법하고 공정한 수사를 희망한다며 지난 2일 변호인 의견서를 우편에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이번에 제출한 의견서는 지난달 25일 보낸 것과 동일하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우)와 임성근 전 1사단장(좌).

박 전 대령은 지난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에서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채 상병 사건의 초동 수사를 맡았다. 이 과정에서 박 전 대령은 국방부 등에서 수사 외압이 있었다며 당시 임성근 해병대1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했다.

하지만 이후 군검찰은 박 전 대령이 항명을 했다고 보고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1심에서 박 전 대령은 무죄를 선고받았고, 군검찰은 이에 항소했다. 2심이 진행 중에 있었지만 특검이 사건을 이첩받았다.

특검은 항명 사건에 대한 항소 취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전 장관 측은 의견서를 통해 "특검의 항소 취하 행위는 피고발인(박 전 대령)의 주장을 사법적으로 판단 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언론을 통해 수사 개시도 하지 않은 특검팀이 특검, 특별검사보(특검보) 몇 명이 모여 특검법 등 법조문만 검토하고서 박 전 단장의 항명 사건이 항소취하가 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다"라며 "익명의 특검 고위 관계자가 항소취하가 마치 특검법의 취지여서 반드시 항소취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라고도 했다.

아울러 이 전 장관 측은 "특검법이 특정 사건에 대한 특정 조치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다면 그것은 처분적 법률"이라며 "한국 헌법은 처분적 법률을 허용하지 않는다. 즉 처분적 법률은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장관 측은 "특검팀은 재판기록과 수사기록을 공식적으로 본 적이 없는 상태인데도 월권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 법조인으로서 서글픔마저 느낀다"라며 "특검의 적법하고 공정한 수사와 권한 행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부디 적법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전 장관은 이날까지 특검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은 바가 없다고도 전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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