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진주시 한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흉기를 소지하고 거리를 활보해 시민들에게 불안과 공포를 조성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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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경찰서가 지난달 30일 경남 진주시 소재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지하던 식칼을 휘두르며 거리를 활보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조성한 혐의로 피의자 A(50대)씨를 검거했다. [사진=진주경찰서] 2025.07.07 |
A씨는 지난달 30일 진주시 한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지하던 흉기를 휘두르며 거리를 확보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오후 8시 12분경 '술취한 사람이 칼을 들고 다닌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16일부터 30일까지 진주 지역 병원, 편의점, 술집 등에서 술에 취한 채 종업원과 손님에게 욕설하고 위협하는 등 3건의 업무방해 혐의도 추가로 확인됐다.
경찰은 1년간 A씨를 상대로 접수된 112 신고 내역을 분석하고, 주변 탐문수사를 통해 추가 피해 진술을 확보했다.
한편 경남경찰청은 상반기 집중단속 기간(4~6월) 동안 640명을 검거, 이 중 20명을 구속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