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이휘경 기자 =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이 민원인으로부터 고발을 당한 사실이 전해졌다.
8일 김옥수 서구의원에 따르면 최근 서구의회 제331차 정례회기에서 중앙공원, 마륵공원 아파트 건축 관련 내진면진 설계가 누락됐다는 김 의원의 질의에 김이강 서구청장이 허위 답변했다며 그 동안 민원을 제기해 온 김모(65)씨가 광주경찰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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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수 광주 서구의원. [사진=서구의회] 2025.03.24 hkl8123@newspim.com |
해당 사건은 국가수사본부를 거쳐 서부경찰서 지능2팀에 배당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구정질의에서 '확인대상 건축물의 인허가 시 내진성능 확보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행규정으로 정했는데 확인했는지'를 물었고, 김 구청장은 "착공신고 수리 시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제출 받아 세 번 이상 확인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서구청이 수리한 내진설계 확인서 16번 항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정공포한 국토부령 제555호에서 정한 항목들이 빠져 있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한편 이와 관련 광주 서구청은 입장문을 내고 김옥수 의원이 언론에 배포한 '허위답변' 주장에 대해 "김이강 청장은 구정질문 당시 김 의원이 '누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실제 질문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또한 내진성능 확보 관련 답변에 대해서도, 김 청장은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신청 단계부터 착공신고 수리 단계까지 해당 기관과 부서에서 세 번 이상의 확인 절차가 이행됐다"고 답변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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