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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임대인 반환보증 의무가입 필요…관리 가능한 전세제도 만들어야"

기사입력 : 2025년07월10일 11:44

최종수정 : 2025년07월10일 11:44

반환보증 제도, 가입실적 10년 사이 1000배 가까이 증가
"반환보증 제도 전세사기에 악용...임대인 의무가입·보증범위 LTV 적용 시행해야"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시민단체가 이재명 정부에 임대인 반환보증 의무가입과 전세금을 집값의 60%로 제한할 것 등을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증금 반환 보증 제도 실태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증금 반환 보증 제도 실태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고다연 기자]

경실련 발표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4년 반환보증제도 가입실적은 2013년 765억원이었으나 2023년에는 71.3조원으로 최고액을 달성했다. 10년 사이 1000배 가까이 증가했다. 2015년부터 사실상 모든 임대주택에 반환보증 가입을 허용해주면서 가입 실적이 급증헀다.

2017년 2월경에는 모든 주택의 담보인정비율(LTV)이 100%로 인상되면서, 가입 실적이 연 8.3조원으로 폭증했다. 이 때부터는 반환보증이 본격적으로 전세사기에 악용됐다.

또, 반환보증은 처음부터 임차인용과 임대인용 두 가지로 출시됐는데, 임대인 가입 실적은 계속 감소한 반면, 임차인용 가입 실적만 증가했다. 이로 인해 임차인은 보증금과 보증료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갖게 됐다.

경실련은 전세보증금 미반환은 대부분 집값 하락기에 일어나는데,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집값 상승기에 대위변제(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대인 대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갚아주는 것) 건이 수백에서 수천 건으로 늘어났다며, 원인을 '모든 주택의 반환보증 담보인정비율 100% 적용'으로 분석했다.

경실련은 "반환보증은 중요한 임차인 보호장치임이 분명하다"면서 "정부가 무분별하게 확대시킨 반환보증·전세대출·주택임대사업자 혜택 확대 등은 임대차 시장을 엉망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세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정부가 임대인의 반환보증 의무가입 및 담보인정비율 LTV 적용 실시 위한 대국민 합의에 나설 것 ▲보증금 미반환 주택은 공공 우선 매수권을 활용해 저렴하게 매입할 것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는 집값 상승을 부채질하는 개발정책에 힘을 쏟지 말지 말고, 관리 가능한 전세제도를 만드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참가자들은 "전세사기 예방 위해 전세금을 집값의 60%로 제한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gdy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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