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과 모빌리티 종사자 사회안전망 강화 MOU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복지공단은 10일 서울강남지사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배달라이더 등 모빌리티 종사자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양 기관은 협약 체결 이후 역삼역 인근에서 고용·산재보험과 교통안전 홍보 거리캠페인을 진행했다.
협약은 빠르게 변화하는 모빌리티 환경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일하는 종사자들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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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왼쪽)은 10일 서울 역삼역 인근에서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을 위한 거리캠페인을 진행하면서 배달라이더에게 음료 등을 전달하고 있다. 이날 박 이사장은 서울강남지사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모빌리티 종사자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25.07.10 sheep@newspim.com |
협약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이륜자동차 모빌리티 종사자 사회보험 가입 촉진 ▲교통안전 교육 및 캠페인 공동 추진 ▲상호 보유 정보 및 콘텐츠 공유 ▲기타 현장 중심의 협력사업 발굴 등에 대한 협력을 강화한다.
거리캠페인에서는 두 기관의 기관장이 직접 참여해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얼음 생수와 쿨토시, 쿨마스크 등을 나누면서 배달라이더들과의 현장 소통활동을 이어갔다.
배달 플랫폼에 등록하고 퀵서비스 기사로 일하는 A씨는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배달라이더도 산재 보상과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안심하고 일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현장상담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모빌리티 종사자란 퀵서비스기사, 화물차주 등 사람 또는 물건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거나 운송하는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주로 노무제공자에 해당한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 적용범위를 근로자에서 노무제공자까지 지속 확대하면서 사회보장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
지난 2023년 7월부터는 노무제공자의 전속성 요건을 폐지,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거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특정 다수 업체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4월 말 기준노무제공자 가입자 수가 전체 144만명, 퀵서비스기사는 34만명을 넘어섰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모빌리티 산업 확산으로 이륜자동차 종사자의 사회적 보호가 더욱 중요해졌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이분들에게 일터의 안전과 생활의 안정을 동시에 도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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