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가 2025년도 정기분 재산세(건축물분, 주택1기분) 9만7597건에 총 389억원을 부과 고지했다.
11일 시에 따르면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은 주택(1/2)과 건축물, 9월은 주택(1/2)과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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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세정과 전경[사진=안성시] |
특히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연세액으로 한꺼번에 부과되며,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억원(7.6%)이 증가했다. 이는 관내 아파트 신규분양 및 대형 물류창고 완공의 영향인 것으로 파악됐다.
납부는 오는 31일까지 금융기관 창구 및 CD/ATM에서 조회 후 통장․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로 입금하면 된다.
신용카드 납부는 ARS(142211)를 통해 가능하며 인터넷 지로 및 시청 세정과・읍면사무소에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안성시 공천득 세정과장은 "재산세 납부 마감일인 7월 31일은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며 인터넷 납부 등은 접속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며 "미리 납부해 가산세 피해가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lsg00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