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해양경찰서가 여름 성수기를 맞아 증가하는 수상레저 활동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양평군과 함께 북한강 일대 수상레저사업장과 개인 활동자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14일 해경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지자체 요청에 따라 무면허 조종, 무등록 기구 운용, 안전장비 미착용 등 안전위해 요소를 중점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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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양평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합동 점검을 하고 있다[사진=평택해경] |
단속 결과 무면허 조종이나 보험 미가입과 같은 중대한 위반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소화기 유효기간 만료와 인명구조장비 상태 불량 등 경미한 위반사항 17건을 적발해 현장에서 시정조치 됐다.
특히 해경은 다음달 23일까지 여주시와 양평군 일대에서 지자체와 협력해 수상레저사업장 및 개인 활동자의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해경 관계자는 "내수면 수상레저 사업장과 개인 레저활동자의 안전관리를 위해 앞으로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수상레저 이용자들은 반드시 안전장비 착용과 안전수칙 준수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krg04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