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 총액 3000만원↑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신용제재, 공공입찰 시 감점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건설업을 운영한 A 씨는 3년간 26명의 노동자에게 약 990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6회의 유죄판결(징역 6개월 포함)을 받았다. A 씨는 "노동자들한테 너무 시달려서 일에 지장이 있다"며 출석일정을 연기하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2019년 이후 42건의 임금체불 행위를 반복했다.
정부가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5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또 고액·상습 임금체불 80명에 신용제재를 시작했다.
정부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라 다음 달부터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 노동부, 상습체불사업주 51명 명단공개, 80명 신용제재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 10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열어 대상자를 심의·의결하고, 이날 명단 공개와 신용제재를 실시했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51명, 신용제재 대상자는 8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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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5.09.02 gdlee@newspim.com |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거나 신용제재를 받게 된 사업주는 2022년 8월 31일을 기준으로 이전 3년 이내에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000만원(신용제재는 2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불사업주다.
명단 공개 대상 사업주의 경우 3년 동안 체불사업주의 성명·나이·상호·주소(법인인 경우 대표이사의 성명·나이·주소 및 법인의 명칭·주소)와 3년간의 체불액이 노동부 누리집 등에 공개된다.
또 명단 공개 대상 사업주는 각종 정부지원금 제한, '국가계약법' 등에 따른 경쟁입찰 제한,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신용제재를 받는 사업주는 성명 등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 체불자료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돼 해당 기관의 규약에 따라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어 대출 등의 제한을 받게 된다.
◆ 내달부터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제재 강화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다음 달 23일 이후 개최 예정인 위원회에서는 현행 명단 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자 외에 '상습체불사업주'의 결정 여부도 심의·의결하게 된다. 이들 대상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상습체불사업주로 결정되는 경우 신용제재, 정부 보조·지원사업 참여 제한, 공공입찰 시 감점 등 제재가 적용된다. 명단 공개 사업주는 해당 명단 공개 기간 중 임금을 다시 체불하면 반의사불벌 규정의 적용이 제외돼 체불 피해노동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벌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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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5.09.02 gdlee@newspim.com |
이번 위원회에는 상습체불사업주 결정 기준 등도 함께 논의했다. 특히 올해 발생한 임금체불에 대해서도 개정법률 시행 이후 이를 확인해 결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습체불사업주 결정과 이에 대한 제재 부과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오늘 명단 공개된 사업주와 같이 반복해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히 제재하고 체불 행위를 가볍게 여기는 부끄러운 관행은 뿌리 뽑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9월 2일 발표한 '임금체불근절 대책'을 착실히 이행해 임금체불을 반드시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yuna74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