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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임금체불 피해 이주노동자 '통보의무' 면제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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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3일 임금체불 피해 이주노동자, 통보의무 면제 포함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가 임금체불 피해를 겪은 외국인 근로자를 공무원의 통보의무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인권위는 4일 성명을 내고 "법무부의 출입국관리법 제84조(통보의무) 개정 추진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7월 26일 법무부장관에게 국내 체류 중 임금체불 피해를 당한 미등록 외국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서 통보의무 면제 업무 범위에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 법령 위반에 대한 지방고용노동청의 조사 및 근로감독'을 포함하도록 권고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같은해 11월 임금체불은 금전적 채권, 채무에 불과해 인권침해 또는 범죄피해자 구제가 필요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고 판단해 불수용 입장을 회신했다.

통보의무 면제 제도는 외국인 범죄피해자의 인권보호와 범죄피해 신고 활성화를 위해 미등록 외국인이 범죄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경우 신상정보를 출입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지 않는 제도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현행 출입국관리법 84조에는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외국인의 불법체류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지방출입국이나 외국인관서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23년 인권위가 실시한 관련 용역에서는 이주노동자의 임금체불 피해 건수와 금액이 증가하고 있고, 사업주들이 피해 노동자를 경찰에 신고하거나 미등록 사실을 출입국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피해자들은 체불임금을 받지 못한 채 포기하고 출국하거나 위협과 단속에 대한 두려움으로 구제절차에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이러한 현실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지난 5월 대한민국 정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통보의무 면제 범위 확대를 권고했다.

법무부는 전날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체불 피해를 막기 위해 임금체불 피해 이주노동자를 통보의무 면제 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외국인보호소 등에 보호 중인 피해자에 대해서 직권으로 보호일시해제를 실시하고, 체불임금 사실이 확인된 고용주에게 외국인 노동자 초청 및 고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법무부의 조치에 대해 인권위와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권고를 이행한 것으로 피해자의 실질적 구제와 향후 피해 예방에 기여해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에 긍정적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인권위는 "정부의 이번 계획이 신속히 추진되기를 기대하며 이주민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가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보장받고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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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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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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