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이 15일 '내란 특검(특별검사)'에 출석하면서 "우리 입법부가 비상 계엄군에게 침탈됐던 내용을 소상히 이야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이날 오후 2시5분께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했다. 특검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인적·물적 피해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이날 김 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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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 참고인 조사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07.15 choipix16@newspim.com |
김 총장은 "계엄 직후 직원 10명의 부상과 6600만원의 물적 피해를 말했는데, 그 이후 추가 확인된 피해가 있는가"란 질문에 "그 이후에 피해자가 48명으로 늘었다. 나머지 피해에 대해서는 더 이상 통계를 내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또 그는 "검경에 국회 내 폐쇄회로(CC)TV를 제출했는데, 이날 참고인 조사에서 추가로 제출할 물적 자료가 있는가"란 질문엔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특검이 이루어진 것으로,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자료 제출 등 수사에 협조해야 할 의무가 생겼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총장은 이날 조사와 관련해 "국회에 계엄군이 들어올 때 계엄군에게 제가 사무총장으로서 '누구의 명령으로 온 것이냐', '나의 명령 없이는 한 발짝도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분명히 창문을 깨고 본회의를 못 하게 하기 위해서 들어왔지 않은가"라며 "의원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들어왔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김 총장은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이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가장 먼저 알리고, 계엄군이 국회 전기를 차단할 것을 우려해 실무자들에게 발전기를 사수하라고 지시하는 등 당시 국회 차원 대응을 총괄했다.
이후 그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 국회의장 공관 담벼락 외곽으로 걸어가는 계엄군이 포착된 CCTV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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