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교육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美 학제상 학업 밀릴 생각만…큰 실수였다"
논문 표절 의혹엔 "30여년간 학자 양심 따랐다"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차녀 조기유학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너무 죄송하고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라며 사과했다.
이 후보자는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자녀 조기유학과 논문 표절 의혹에 관한 질의를 받고 이같이 답했다.
진 의원은 "누군가는 아이를 위해 모든 걸 던져도 조기유학은 꿈도 못 꾸고 있다. 공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자기의 미래를 만들고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 정작 공교육 강화 역할을 알고 계시는 후보자께서는 자녀들을 모두 조기유학시켰다"며 "국민 눈높이상 우려되는 부분은 사과하고 (청문회를) 시작하셔야 한다"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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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
이 후보자는 자녀 조기유학 경위에 대해 "저희 부부가 2001~2002년 방문연구원으로 미국에 체류한 것을 계기로 첫째 아이가 미국에서 공부하기를 강력히 희망했다"며 "부모 마음으로 아이를 떼어놓기 힘들어 많이 말렸지만 워낙 의지가 강해 이기지 못하고 아이의 청을 들어줬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 학제는 9학년부터 고등학교 과정인데, 고등학교 1학년에 미국에 간 첫째 아이는 1년 반 더 학교에 다니게 됐다"며 "언니가 갔으니 둘째 아이도 가게 됐는데, 1년 반이 밀리는 것만 생각하고 불법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의 차녀 A씨는 중학교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미국 9학년(중학교 3학년에 해당)에 진학했으며,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미국에 먼저 유학 간 언니 B씨와 같은 기숙형 학교에 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조기 유학이 현행 초·중등교육법 하위 법령인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을 위반이다. 해당 규정 5조에 따르면 자비유학 자격은 중학교 졸업 이상 학력이 있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만 주어진다. 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자녀를 동반해 외국에 출국한 경우에는 합법이다. 다만 이 규정은 별도의 벌칙 조항이 없다.
A씨가 유학을 떠났을 때는 현행 법령이 시행된 2012년보다 앞선 시점으로, 당시에는 부모 모두 해외에 1년 이상 거주 목적으로 출국하고 초등·중학생인 자녀는 동거 목적으로 함께 출국해야 했다. 하지만 2007년 당시 이 후보자는 충남대 교수로, 배우자는 청주대 교수로 각각 재직하며 국내에 거주했다.
당시 중학교 3학년이던 A씨를 해외로 유학 보낸 것도 애초 초·중등교육법 위반이다.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이다. 초·중등교육법 13조는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닐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를 어길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 후보자는 "(불법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저의 큰 실수였다"며 "국민 여러분께 너무 죄송하고 정말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진심으로 송구하다"라고 사과했다.
논문 표절 의혹 전반에 대해서는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기준과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을 깨닫고 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됐다"면서도 "지난 30여 년간 학자적인 양심에 따라 학문의 진실성을 탐구하고 제자를 양성해 왔다. 오늘 청문회에서 그간의 연구윤리와 관련해 소상히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겠다"라고 말했다.
jane9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