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어권 과도한 제한 우려…구속 사유 인정 어려워"
무인기 74호기 비행 조작 정황, 평양 추락 은폐 시도 의혹
김 사령관 "정상 작전이었다…비상계엄과 무관" 주장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조은석 내란 사건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기본적인 증거가 수집돼 있는 점, 수사 절차에서 피의자의 출석 및 진술 태도, 경력,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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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김 사령관이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
김 사령관은 지난해 10월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문서를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를 받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확보해 공개한 드론작전사령부의 '정찰드론중대 숙달비행훈련' 문건에 따르면, 드론사는 지난해 10월 15일 우리 군 무인기 2대(74호기, 75호기)를 비행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75호기만 비행했으며, 74호기에 대해서는 "정상 비행 중 원인 미상으로 소실된 것처럼 보고서에 쓰라"는 상부 지시가 있었다는 내부 증언이 나온 상태다.
74호기는 같은 달 9일 평양에 추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검팀은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비행하지 않은 기체를 허위로 비행한 것처럼 꾸미고 분실 처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사령관은 이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비밀 군사작전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며, 이는 비상계엄과 무관한 정상적인 작전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김 사령관은 무인기의 비행 로그 기록을 삭제하고, 기체에 장착했던 전단 투하 장비를 제거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yuniy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