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이휘경 기자 = 광주 서구의회는 임성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구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제332회 임시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광주시에서에 이어 5개구 최초로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서구는 이번 제정을 통해 청소년지도자를 위한 구체적인 처우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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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화 광주 서구의원(광천동, 유덕동, 치평동, 상무1동, 동천동). [사진=광주 서구의회] |
조례 제정의 주요 내용은 지원계획 수립·시행, 지원 사업과 실태조사, 처우개선위원회 설치·운영, 포상 등이다.
임성화 의원은 "저출산·고령화라는 국가적 과제 속에서 청소년육성은 매우 중요한 현안임에도 청소년의 성장을 지원하는 청소년지도자는 생활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보수와 고용 불안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면서 "그마저도 동일한 조직 안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사업 인력)의 처우 차이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 또한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 제정에 포함된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위원회 운영을 통해 아동친화도시 서구에 걸맞도록 청소년기관 종사자와 관계자 의견을 집중적으로 수렴하고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를 단계적으로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kl8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