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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 위로 올라온 '2차 공공기관 이전'... 정주 여건 마련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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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균형발전 공약에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시계도 '째깍'
李 '5극 3특' 로드맵, 임기 내 수립되나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가 국토 균형발전을 목표로 공공기관의 대규모 지방 이전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자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역 활성화를 위한 좋은 기회가 될 것이란 의견이 나오는 반면,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공공기관 이전은 인구 감소 등의 부작용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도 고개를 든다.

연도별 공공기관 이전 현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2차 공공기관 이전 가속화할 것"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발언에 지자체 '술렁'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을 통해 2차 공공기관 이전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역의 기대가 높은 상황임에도 전 정부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 결정을 미뤄온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며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 또한 후보 시절 핵심 공약으로 '5극 3특'을 내세우며 수도권 공공기관의 2차 지방 이전을 포함한 로드맵을 수립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수도권과 지방을 잇는 전국 철도망 구축을 통해 5대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개의 특별자치도(제주·강원·전북)로의 재편을 현실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대통령 또한 대선 후보 시절 "세종·충청 지역 중심으로 2019년 중단된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재개하겠다"며 의지를 드러냈다.

공공기관 이전은 20년 이상 추진돼 온 장기 사업이다. 2003년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 방침을 처음 발표한 이후 9년 후인 2012년부터 전국 10곳의 혁신도시로의 이전이 시작됐다. 1차 이전대상 공공기관 153개가 모두 이전을 마친 건 7년 만인 2019년이다. 이후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에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포함, 2023년 국토부 업무보고에도 명시돼 있었으나 지자체 간 경쟁 과열 등을 이유로 진행이 흐지부지됐다. 

국토부는 2023년 발주한 '2차 공공기관 이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빠르면 올 10월경 기존 혁신도시 건설과 1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평가와 2차 이전 대상지 선정 기준 등이 도출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가 올해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모두 331개로, 이미 이전한 기관을 빼면 2차 이전 후보로는 178개 기관 중 수도권에 위치한 120여개 남은 셈이다.

강원도는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대한체육회 등 금융·관광·국방·건강 등 중점 공공기관 20개를 원주혁신도시 유치 대상으로 정했다. 제주도가 점찍은 곳은 한국마사회와 한국공항공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등 24개 기관이다. 전북도는 중점 유치 대상기관을 약 50개로 추렸다. 이 가운데 제주도와 겹치는 한국마사회도 포함됐다.

대전과 충남은 2017년부터 일찌감치 혁신도시로 지정됐지만 8년이 지난 지금까지 후속 조치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우선권을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세종에 밀려 공공기관을 거의 유치하지 못한 전례를 감안해 유치 희망 기관 의사를 선반영해달라는 것이다.

한 혁신도시의 공공기관 이전 담당자는 "모든 지자체가 에너지, 농생명, 문화·예술, 정보·통신 등 지역 발전 파급 효과가 큰 우수 공공기관 유치를 원할 것"이라며 "그래야 임직원뿐 아니라 인구 유입 수 자체가 늘어 강소도시로의 발전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1차 이전 시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정 목표와 상반되게 일부 공공기관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거나 지역 간 분포 격차가 커지면서 소외감을 느낀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이러한 과제부터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업계 "공공기관 이전, 속도보단 구체성이 중요" 한 목소리

전문가 사이에선 2차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 수립에 앞서 이전 이후 인구 증대와 인프라 유지를 위한 구체적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온다. 예컨대 2014년부터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기술 등 12개 공공기관이 순차적으로 입주한 경북 김천혁신도시의 정주 인구는 2만3000명으로 경북 전체 인구(253만명)의 0.9% 수준이다.

부산을 제외한 대부분의 혁신도시는 당초의 계획인구를 달성하지 못한 것은 물론 가족이 모두 함께 이주한 비중이 70% 내외로 저조했다. 진천·음성 등으로 대표되는 충북혁신도시는 가족 이주율이 40%대에 그쳤다. 당초 혁신도시의 인구가 꾸준히 증가한다면 지역발전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것이란 기대를 모았으나, 주택과 학교 건설 등 양적 정주여건보다는 교육과 의료 등의 질적 정주여건이 부족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문윤상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한 단기간의 인구 증가와 지역 서비스업의 고용창출은 발전 영향이 제한적이며, 이 과정에서 혁신도시 주변지역의 쇠퇴를 가속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한다"며 "대도시와의 연계가 가능한 혁신도시에서는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게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거점도시와의 접촉을 늘리도록 기반시설을 확대하고 인적교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올 1분기 기준 혁신도시 내 집합상가 공실률도 상당한 수준이다. 광주전남혁신도시는 42.2%, 김천혁신도시는 40.9% 등으로 해당 지역의 상가 10곳 중 4곳은 임차인을 찾지 못한 상황이다.

이종원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공기관의 중소 협력사들이 혁신도시로 이전할 수 있도록 경영평가 반영을 검토해야 한다"며 "이들의 혁신도시로의 동반 이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실적뿐 아니라 정성적 평가를 진행해 적격성 심사 때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법 등이 있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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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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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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