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행차량에서만 1시간 반 만에 5대 단속
- 경찰, 연말까지 단속 계속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앞에 차량, 갓길에 정차하세요!" 31일 경부고속도로 곳곳에서는 사이렌과 확성기 소리가 울려 퍼졌다. 교통경찰관은 차량으로 다가가 운전자에게 운전면허증을 요구했다. "버스전용차로 주행할 수 없는 차량입니다."


경찰청은 서울경찰청·경기남부경찰청과 함께 경부고속도로 안성나들목부터 한남대교 남단까지 운영 중인 버스전용차로에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합동단속에는 교통경찰관 27명과 함께 암행순찰차와 일반순찰차 16대를 투입해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 집중 단속에 나섰다.



암행순찰차에 동승해 단속 현장으로 향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버스전용차로를 주행 중인 승합 차량을 발견할 수 있었다. 교통경찰관이 갓길로 정차시킨 후 차 안을 확인하자 탑승객은 2명 뿐이었다. 승용자동차와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는 6명 이상이 승차한 경우에만 버스전용차로를 운행할 수 있다. 7인승 이하 차량은 버스전용차로를 운행할 수 없다.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할 경우 승용자동차 6만원, 승합자동차 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하행 순찰을 마치고 서울 시내로 향하자 더 많은 위반차량을 발견할 수 있었다. 서울시내 상습 정체 구역으로 진입하자 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하는 얌체 차량들이 포착됐다. 1시간 반 정도의 취재 동안 기자가 탑승한 순찰차에서만 5대의 위반차량을 단속했다.

이번 달 1일부터 시행한 집중단속에 버스전용차로 단속 건수가 전년 7월 대비 135.5% 증가 상승했다. 경찰은 5대 교통반칙 행위를 근절과 안전한 도로 이용을 위해 연말까지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
2025.07.31 choipix1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