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부담 주재, 당분간 미루기로
李 핵심 공약 '온플법' 도입 논의도 순연
미 의회, 공정위 '온플법' 영향 회신 요구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제외된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빅테크 기업의 고정밀 지도 반출 등 문제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관세 협상에서 관련 이슈가 다뤄지지는 않았지만, 미 의회로부터의 압박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이 조만간 진행될 한미 정상회담 이후 온라인플랫폼법 도입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한미 정상회담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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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정부에 따르면 각 부처는 지난달 31일 마무리된 관세 협상의 세부 내용에 대한 영향력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온플법과 같이 최종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는 않았지만, 잠재적으로 논란이 될 여지가 있는 항목에 대한 검토도 진행 중이다.
온플법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관세 협상을 앞두고 미국 연방 하원의원 43명이 트럼프 행정부에 온플법 대응을 촉구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이 법안은 크게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에 관한 법률(독점규제법)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화법)로 구분할 수 있다.
독점규제법은 거대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는 내용을, 공정화법은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을 각각 담고 있다. 통상 이슈에서 비교적 자유롭고, 자영업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진 '공정화법'이 우선 추진될 예정이었다.
통상협상이 종료되면서 민주당이 조만간 공정위와 당정 간담회를 열고 플랫폼 규제 관련 내용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었지만, 당분간 논의를 미루기로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공정위 측과의 실무당정협의회 후 취재진에게 "(공정화법 처리 시점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관심이 많이 있는 법안'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 강 의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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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밀 전자지도 예시 [자료=광양시] |
실제 공정위는 미 하원 법제사법위원회 측 요청에 따라 오는 7일까지 관련법 제정에 따른 영향에 대한 의견을 보내야 한다. 구글, 메타, 애플 등 미국계 빅테크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규제에 대한 설명이 중심이 될 전망이다.
한편,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허용 여부도 한미 정상회담 이후 결정될 전망이다. 국토지리정보원(국지원)은 조만간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국외 반출 허용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한미 정상회담 진행 과정을 지켜본 후 방향성을 설정하자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wideope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