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무면허에 무보험, 번호판이 말소된 무적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망사고를 낸 불법체류 외국인인 구속됐다.
평택경찰서는 무적차량으로 40대 남성을 숨지게 한 외국인 A씨를 구속하고 사고 차량을 압수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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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경찰서 청사 전경 모습[사진=평택경찰서] |
A씨는 지난 2일 새벽 평택시 청북읍에서 차량을 몰던 중 도로에 누워 있던 40대 남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불법체류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이미 번호판이 말소되고 보험도 가입되어 있지않은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피해 회복이 어려운 점과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사고 차량에 대해서도 압수영장을 받아 압수 조치했다.
경찰서 관계자는 "외국인 고용업체와 커뮤니티, 지원센터 등과 협력해 간담회와 교육을 준비하고 있다"며 "경찰에서도 이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krg04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