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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사육농장 10곳 중 7곳 '폐업'…1년 만에 감축 속도↑

기사입력 : 2025년08월14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8월14일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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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2월부터 식용목적 사육·도살 '금지'
연내까지 개 사육농장 75% 이상 폐업 전망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개식용종식법이 시행된 지 일 년 만에 개사육농장 10곳 중 7곳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개식용종식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전체 개사육농장 1537호 중 약 70%(1072호)가 폐업했다.

농장 규모별로 보면 상대적으로 폐업이 용이한 소농(300두 이하)뿐만 아니라 중·대농에서도 조기 폐업에 적극 참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300두 이하 소농 654호, 300두 초과~1000두 미만 중농 358호, 1000두 이상 대농 60호가 이번에 폐업했다. 농식품부는 연내까지 총 75%(1153호)가 폐업할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이번 2구간 폐업 신고 결과 오는 2026~2027년 폐업 예정이었던 농가들이 조기 폐업하는 사례가 늘었다.

3~6구간 폐업 계획 농장(694호) 중 36%(249호)가 폐업을 신고했으며, 마지막 구간인 2027년 폐업 예정 농장(507호)도 34%(172호) 조기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식용종식법에 따르면 오는 2027년 2월 7일부터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 등이 금지되며 현재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농장주와 도축상인은 금지 시점까지 전·폐업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정부는 개사육농장을 폐업하는 경우 감정평가를 통해 산출한 시설물 잔존가액과 시설물의 철거를 지원하고, 농업으로 전업할 때는 관련 시설 혹은 운영자금에 대해 저리 융자를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폐업 농장의 후속 조치로 식용견 증·입식 및 사육시설 증설 여부 점검 등을 통해 농장의 사육 재개를 차단하고, 폐업을 지연하는 농장에 대해서는 이행조치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한 행정조치를 병행한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개식용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와 국민의 관심에 힘입어 당초 예상보다 폐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보다 나은 동물복지 생태계 조성을 위해 종식 상황을 잘 관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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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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