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주택업계가 정부의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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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대한주택건설협회에 따르면 정부의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에 대해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해소와 시장 회복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대책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보였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시 적용하는 1가구 1주택 특례와 주택수 제외 과세특례를 2026년말까지 연장해 특례의 일몰종료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취득세의 경우 다주택자 중과대상에서 배제하고 개인은 1년 한시로 50% 감면하는 등 미분양 해소를 위해 진일보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평가했다.
공공이 직접 매입하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을 8000가구로 확대하고 매입가격 상한도 감정가의 90%까지 상향했으며 CR리츠에 대해 양도세 추과과세를 배제하는 등의 미분양 해소 대책도 일정부분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에서 HUG가 매입할 때와 사업주체가 환매할 때의 지방세를 각각 면제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역 자체 수요만으로는 회복이 어려운 인구감소지역에서 세컨드홈 구입시 세제지원 지역과 대상을 확대하고, 아파트 매입임대등록을 1년간 복원함으로써 지방 주택시장 회복을 견인할 수 있게 되었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아울러 개발부담금 감면대상을 2026년도 신규사업까지 확대하고 주택법 통합심의 대상에 교육환경평가 등까지 포함해 민간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인구감소지역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의 경우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어 전체 지방까지 확대가 필요하고, 특히 아파트 매입임대등록을 한시 복원하더라도 종부세 합산배제가 빠져있어 10년 이상 종부세 부담으로 대책의 실효성이 저하되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관련 법안 논의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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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협회 역시 업계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대책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협회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취득세 중과배제 및 개인 취득 분 한시적 50% 감면 ▲주택법상 통합심의 대상 확대 ▲개발부담금 감면 기간 확대 ▲LH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매입 상한가 기준 상향 등의 방안은 지방 미분양 해소와 건설사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평가했다.
다만 정책효과의 확대를 위해선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완화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협회 관계자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업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마련한 이번 방안이 침체에 빠진 지방 주택시장을 정상화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며 "신속한 후속 조치를 통해 현장에서 조속히 체감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협회 역시 정부 정책에 적극 부응 양질의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지방 주택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min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