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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2030년까지 '혁신제품 공공구매' 3조 목표…혁신기업 보증상품 출시

기사입력 : 2025년08월20일 11:00

최종수정 : 2025년08월20일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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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일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개최
향후 5년간 혁신제품 5000개 발굴·지정
내달부터 '혁신기업 전용 보증상품' 도입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혁신제품 공공구매액을 현행 1조200억원에서 3조원까지 확대한다. 또 혁신기업 스케일업을 위해 '혁신기업 전용보증 상품'을 도입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임기근 차관 주재로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조달 혁신생태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공공조달은 지난해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9% 수준인 약 225조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공공조달을 경제·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될 필요성이 제시됐다.

기재부는 공공조달 첫 관문인 물품등록과 입찰참가자격 등록 절차를 효율화해 시장진입 문턱을 낮췄다. 또 공공조달길잡이 컨설팅 서비스를 확대·고도화하기로 했다.

지역 소재 공공기관 협업을 통해 융복합 기술제품 수요처를 발굴하고, AI 기반 공공조달 컨설팅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공공조달 기업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벤처나라 지원대상을 기존 벤처·창업기업에서 청년기업, 기술혁신형 기업, 경영혁신형 기업으로 확대한다.

특히 혁신제품 공공구매 목표를 오는 2030년까지 3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혁신제품을 5000개까지 발굴·지정하기로 했다.

혁신제품 지정기관도 기존 16개 부처에서 국방부, 우주청을 추가해 18개 부처로 늘린다. 기업부담 경감을 위해 혁신제품 지정절차는 단축·효율화하고, 혁신제품 지정은 연 3회에서 4회로 늘린다.

정부는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한 혁신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해 다음 달부터 '혁신기업 전용보증 상품'을 도입한다. 이 상품은 혁신제품 지정서, 조달계약서에 근거해 보증한도를 확대하거나 보증료를 감면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중소기업은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 신보 또는 기보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통상 전년도 매출액 기준 6분의 1에서 3분의 1이 대출 한도다.

그러나 혁신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첫해 매출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큰 계약을 체결할 때 매출액 기준이 대출을 받는 데 있어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일례로 작년 매출액이 10억원인 혁신기업이 올해 30억원의 계약을 따냈을 경우, 대출 한도는 최대 3억원에 그치게 되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혁신기업이 공공부문에 한해 계약이 체결되면 최대 50%까지 보증이 되는 '혁신기업 전용 보증상품'을 다음 달부터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다.

노판열 기재부 공공조달정책과장은 "혁신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혁신기업 전용 보증상품을 통해) 기업을 스케일업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우수제품 지정심사 시 전문적이고 변별력있는 평가를 위해 기존 정보통신 분야 등과 분리한 'AI 분야'를 신설해 심사한다.

기존에는 건설환경, 전기전자, 지능정보 등 8개 분야만 심사했다면 이후에는 8개 분야와 별도로 AI기술 분야를 신설해 우수제품을 심사하겠다는 뜻이다.

고가의 장비·첨단 제품의 경우 고비용으로 공공구매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임대(구독)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우수조달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해외실증 사업을 확대한다. 정부는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 지정제도를 개선해 내수 강소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노 과장은 "기업이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해 성장하고, 수출까지 가는 길목에 어려움을 느낀다"며 "정부는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기업이 단계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 한다"고 덧붙였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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