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면 호우 피해 주택 전액 면제, 토지는 50% 감면
[밀양=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밀양시는 지난 6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무안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적측량 수수료를 2년간 한시 감면한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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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가 무안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됨에 따라, 호우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지적측량 수수료를 향후 2년간 한시적으로 감면 시행한다. 사진은 밀양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4.12.27 |
이번 조치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복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된다. 피해 복구에 필요한 지적측량 중 주거용 건축물이 전파되거나 유실된 경우에는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고, 그 밖의 토지 등은 50%를 감면한다.
감면을 받으려면 피해 사실 확인서를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아 지적측량 신청 시 제출해야 한다. 신청은 시청 민원지적과 지적측량 접수 창구 방문과 함께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나 'LX고객센터'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주현정 민원지적과 과장은 "이번 감면 조치가 폭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재정적 부담을 낮추고, 신속한 복구와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으로 밀양시는 피해 주민의 실질적 지원과 신속한 복구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