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형사처벌은 독재 시대의 관행"
징벌적 손해배상·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등도 동시 추진
[서울=뉴스핌] 지혜진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경제 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로 정부가 '경제형벌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당내에도 기구를 설치해 입법 지원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민주당은 배임죄 형사처벌을 민사책임화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배임죄 등 경제형벌 합리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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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뉴스핌DB] |
김 원내대표는 "주요 선진국은 경영 활동 불법행위를 민사 배상과 과징금으로 다룬다. 우리 헌법도 형사 책임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과거 군사 독재 권위주의 정권 시절 법을 만들 때마다 관행적으로 형벌 조항이 남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배임죄는 직권남용, 업무방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와 결합돼 기업과 경제적 약자에 대한 압박 도구로 악용돼 왔다"고 했다.
그는 "재계는 경제 형벌 남용이 기업 활동과 글로벌 경쟁력에 악영향을 준다고 호소한다"며 "이번 상법 개정에서 이사에 대한 민사 책임이 강화되면 배임죄 형사처벌로 연결될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크다. 이제 우리도 경제 형벌을 합리적으로 징벌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곧장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겠다는 계획이다. 배임죄를 비롯해 직권남용죄, 업무방해법상 허위사실 유포죄 등을 근본적으로 정비하는 동시에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등 민사적인 책임도 강화하겠다는 설명이다.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는 기술탈취 기업을 대상으로 법원이 직권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으로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하도급법·특허법 등 총 6개 분야 법이 포함된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배임죄) 형사 책임을 민사책임화 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eyj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