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불법 행위 엄정 조치"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배달·판매 음식점 66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여름철 다소비 식품인 삼계탕, 염소탕, 냉면 등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김밥, 토스트 등 달걀을 주요 식재료로 사용하는 음식점 총 5630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66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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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초복을 하루 앞둔 14일 서울 중구의 한 삼계탕전문점에서 직원이 삼계탕을 나르고 있다. 2024.07.14 leemario@newspim.com |
식약처는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삼계탕, 냉면, 김밥 등 조리식품 총 156건을 수거해 검사했다. 김밥 2건에서 바실루스세레우스균과 대장균이 기준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음식점들을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도 집중 점검했다.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식약처는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하고 있는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품목으로 점검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올해에도 국민의 소비경향을 반영해 안전관리 강화 대상을 선정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