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 개정안 내달 3일 정기국회서 심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올해 세제개편 정부안이 최종 확정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 강한 비판이 나왔던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는 정치권에서 논의 후 결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2025년 세제개편안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은 13개 세법 개정 법률안에 대한 부처 협의 및 입법 예고를 거쳐 지난 21일 차관회의를 거치고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됐다.
![]() |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08.26 yooksa@newspim.com |
13개 개정안 중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등 4개 개정 법률안은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일부 수정됐다.
이날 의결된 13개 세법 개정법률안은 오는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해 정기국회 심사를 받는다.
정부안에 따르면 법인세 세율은 모든 과세표준(과표) 구간에 걸쳐 1%포인트(p)씩 상향된다.
논란이 된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은 법률안 개정 사항이 아닌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이번 심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당정은 대주주 기준 강화 방향에 대한 논의 결과를 추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됐다.
개편안에는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되는 종목당 보유 금액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정 주식을 50억원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로 판단해 매각 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10억원 이상만 보유해도 대주주로 본다는 것이다.
지난 2023년 윤석열 정부가 완화한 기준을 문재인 정부 수준으로 되돌리는 결정이지만, 일각에서는 코스피 5000 시대 등 주식시장 활성화라는 이번 정부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발한다.
shee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