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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 비판한 시민 용산어린이정원 출입금지 조치는 위법"

기사입력 : 2025년08월27일 16:44

최종수정 : 2025년08월27일 16:45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색칠놀이 행사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용산어린이공정원 출입을 금지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행위가 위법이라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3부(재판장 정선재)는 27일 오후 김은희 용산시민회의 대표 등 4명이 LH를 상대로 제기한 출입거부 처분 무효 확인소송 항소심에서 LH의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고법 행정4-3부(재판장 정선재)는 27일 오후 김은희 용산시민회의 대표 등 4명이 LH를 상대로 제기한 출입거부 처분 무효 확인소송 항소심에서 LH의 항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용산어린이정원 전경. 2025.08.27 mironj19@newspim.com

김 대표 등은 지난 2023년 소셜미디어에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색칠놀이 도안에 대한 비판글을 올린 후, 서울 용산구 용산어린이정원 출입을 거절당했다고 했다.

이런 조치에 대해 LH는 "대통령경호처 요청으로 '용산 반화부지 임시 개방 구간 관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입장을 제한했다"라고 설명했다.

작년 12월 1심 재판부는 "명확한 법률적 근거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행정절차법을 위반하면서도 구체적 사유를 전혀 제시하지 않아 위법하다"라며 시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법률유보 원칙을 위배했고 처분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절차적 위법이 있어 피고(LH)의 항소는 이유 없다"라며 항소를 기각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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