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교제하던 노래주점 여종업원이 이별을 통보하자 흉기로 66차례 찔러 살해한 40대 남성이 징역 2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8일 살인,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그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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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A씨는 지난해 7월 10일 새벽 강원 동해시 송정동 한 노래주점에서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9월 피해자인 B씨가 근무하던 주점에 방문하면서 그를 알게 됐고, 두 사람은 같은해 10월부터 교제를 시작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8일 B씨로부터 '가족 때문에 귀가해야 한다. A씨가 거주하는 원룸에 방문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았다. 그러자 A씨는 그때부터 다음날 새벽 무렵까지 메신저를 통해 B씨에게 수십 회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방식으로 그에게 원룸 방문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하지만 B씨는 같은날 오후 A씨에게 '전화하지 말고 우리 집에 찾아오지 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이별을 통보하고 A씨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
이에 A씨는 다음날인 7월 10일 오전 2시30분께 길이 약 13cm의 커터칼을 챙겨 B씨가 근무하는 노래주점에 찾아갔다. 그리고 같은 날 오전 2시50분께 A씨는 준비한 커터칼로 B씨의 목 부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주점에 있던 가위, 깨진 소주병, 맥주병 조각으로 목과 가슴 부위 등을 수회 찔러 총 66회의 자창을 입혀 그를 살해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했다. A씨는 심신상실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그가 지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겠다'고 말한 점, 커터칼을 미리 준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으며,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