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뉴스핌] 오종원 기자 =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남도의원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2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3단독 양시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충남도의회 최광희(무소속, 보령1)의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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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희 충남도의원. [사진=충남도의회] |
최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이던 지난해 3월 20일 오후 8시 30분쯤 충남 보령시 동대동 한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최 의원은 단속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제대로 요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높은 도덕성과 사회적 책임,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선출직 공무원인 도의원임에도 그 요구를 저버렸다"며 "특히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을 비난하는 태도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음주 단속을 피해 도주하려 하거나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음주측정 불대를 부는 시늉을 하는 등 통상적인 사건과 비교하면 범행이 매우 불량하다"며 "도의원이라는 신분을 확인한 담당 경찰관들이 느낀 심리적 압박이 상당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금고형 이상의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도의원직을 잃는다.
jongwon34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