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주시는 군용 비행장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 1만 2782명에게 약 35억 원의 군 소음 피해 보상금을 1차로 지급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보상금 지급은 2025년 1~2월 접수된 신청을 바탕으로 산정과 검토, 이의 신청 절차를 거쳐 최종 대상자와 금액을 확정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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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뉴스핌DB] ] |
시는 보상금 결정 통지에 동의한 주민들에게 8월 29일까지 1차 지급을 마쳤으며 이의 신청에 따른 2차 지급은 10월 말까지, 재심의 신청 분은 12월 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보상금은 본인 또는 상속 대표자 명의 계좌로 입금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 지급도 가능하다. 군 소음 피해 보상금은 군 소음 보상법에 따라 소음 등급별로 차등 지급된다.
충주시 내 소음 대책 지역은 국방부가 2020년 지정한 금가, 대소원, 동량, 소태, 엄정, 중앙탑면과 달천, 목행, 칠금, 금릉동 일부 지역이다.
시 관계자는 "소음 피해로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해 앞으로도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보상 체계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