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당시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위원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원민경 여성가족부(여가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해 호소인'으로 불린 것에 침묵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3일 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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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을 듣고 있다. 2025.09.03 pangbin@newspim.com |
이날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피해 호소인)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원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 위원이었지만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왜 침묵했는지 답해달라"라고 물었다.
이어 "(피해 호소인은) 법 체계에 없는 용어로 피해자를 피해자라고 부르지 않는 것 자체가 사실은 명백한 2차 가해"라며 "여가부의 정책 추진은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 하에 피해자의 취약성을 고려해 피해자 보호 중심으로 가야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릴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원 후보자는 "당시 해당 내용이 윤리심판원에 제소된 바 없다"며 "(내부) 규정에 대해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윤리 규범에 피해 호소인이 표기된 것에 대해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원 후보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박원순 전 시장의 문제들이 제기됐을 때 아무 말씀 안 했다는 부분은 뼈아픈 과거로 인정해야 한다"며 "여가부 장관 후보로서는 이것은 안 된다고 지금도 목소리를 내서 더불어민주당의 윤리 규범에서도 (피해호소인을) 삭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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