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성 직무대행, 형사처벌·손해배상 청구 등 후속조치 지시
신고 접수시 상황에 따른 세부 대응 방안 점검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최근 공공시설에 대한 폭발물 테러 협박 신고 접수가 잇달아 발생하자 경찰이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청구를 강화하는 등 대응 강화에 나섰다.
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국가경찰위원회에 '폭발물 등 공중협박 및 112 거짓신고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공공장소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하는 등 테러 협박 신고가 잇달아 발생하며 사회적 혼란과 경찰력 낭비를 야기하는 행위가 발생하는데 엄정 대응하려는 차원이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전날 신세계 면세점을 폭파하겠다는 댓글을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30대 남성을 긴급체포했다. 신고가 접수된 후 경찰이 신세계백화점 본관과 별관 등을 수색에 나섰다.
일본인 변호사 가라사와 다카히로를 사칭해 협박 메일과 폭파 협박글을 보내는 사례가 잇달아 접수되고 있다. 지난달 7일에는 학생들에게 황산 테러를 하겠다는 내용의 팩스가 접수됐고, 지난 10일에는 올림픽체조경기장(KSPO돔)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팩스가 올림픽공원 내 한국체육산업개발 측에 전달되기도 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차장)은 폭발물 테러 협박 등 거짓신고 행위에 대한 엄중한 형사처벌은 물론 관련 사안을 분석해 필요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후속조치를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이후 경찰청 내 관련 기능 등에서 공동으로 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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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경찰청은 폭발물 등 공중협박 및 112 거짓신고 대응 강화 방안을 마련해 국가경찰위에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달 5일 오후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글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가운데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출입 통제를 하는 모습 mironj19@newspim.com |
우선 민·형사상 법적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폭발물 등 공중협박 관련 신고는 최초 신고 접수된 일선서에서 전담해 수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신속·엄정 수사에 나선다.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신고 내용에 따라 단계별로 세부적인 대응 방침을 점검하고 이에 맞춰 대응하기로 했다.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경찰서장을 중심으로 대응하고, 시도청과 경찰청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대응한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이행도 강화한다. 내부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맞고, 피해가 큰 경우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거짓신고 행위를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증가하고 있는 112 거짓신고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경찰청이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2 거짓신고 건수는 5432건을 기록했다. ▲2021년 4153건 ▲2022년 4235건 ▲2023년 5155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112 거짓신고를 할 경우 지난해 제정된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112신고처리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공중협박 등 거짓신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예방하기 위한 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유관기관과 협업해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관련 홍보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