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소란·쓰레기 투기·광고물 무단부착·암표 등 집중 단속
불법 전단지, 2차 범죄 매개체...의뢰·제작·배포 전 과정 단속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청은 이달부터 12월까지 불법전단지 근절 활동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집중단속에 착수한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7~8월 두 달 동안 집중적인 홍보와 계도 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준법의식과 생활질서 확립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주력했다.
특히 도심지 유흥가와 대중교통, 다중이용시설, 공원·광장·야외축제장 등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에서 예방 활동을 전개해 기초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자발적 참여를 확산시켰다.
이번 단속은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일상생활 공간에서 주요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했다. 단속 대상은 ▲음주소란 ▲쓰레기 투기 ▲광고물 무단부착 ▲무전취식·무임승차 ▲암표 매매 등이다.
경찰은 지자체, 자율방범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상습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환경개선과 생활질서 확립을 위한 다양한 준법 지원 활동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 |
경찰청 [사진=뉴스핌DB] |
불법전단지 근절 활동도 강화한다. 지하철역과 유흥가,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반복적으로 배포되는 ▲성매매 알선 ▲불법 대부업 ▲불법 의약품 판매 등 전단지는 2차 범죄와 직결되는 매개체인 만큼 의뢰, 제작, 배포 등 전 과정에 걸쳐 단속을 추진한다.
경찰은 전국 인쇄업체에 서한문을 발송해 불법전단지 제작과 유통의 법적 책임과 사회적 폐해를 알리고 업계에 자발적인 준법 참여를 요청했다.
배포 행위에 대해 단순 적발에 그치지 않고, 유통망 전반을 신속하게 추적·차단해 시민들의 일상 공간에서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무분별한 불법전단지 배포 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번 단속을 통해 시민 생활 불편 해소와 공동체 신뢰 회복에서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자체와 관계기관의 협력을 강화해 환경개선, 준법 지원,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병행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도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기초질서 확립과 불법 전단지 근절은 시민 안전과 공동체 신뢰 확보의 출발점으로, 앞으로도 예방 중심의 단속 활동과 환경개선, 시민참여 확대를 통해 일상생활 속 법질서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