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대마 젤리 나눠줘…원심 유지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지인들에게 마약이 든 젤리를 나눠준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한성)은 5일 오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를 받고있는 30대 유모 씨와 검사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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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는 "원심을 변경할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유씨는 지난해 4월 서울 광진구 한 식당에서 대학교 동창인 지인 3명에게 대마 젤리를 나눠준 혐의를 받는다. 이들 중 어지럼증을 느낀 이들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기도 했다.
gdy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