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도망 염려 보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서울 서대문구 초등학교 인근에서 귀가하는 초등생들을 세 차례 유괴하려 한 일당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김형석 영장전담 판사는 5일 오전 미성년자유인미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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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아동 유인 미수 사건이 발생한 부근 초등학교가 1일 학부모들에게 배포한 가정통신문. 당시 경찰이 '범죄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혀 이 사건은 해프닝에 그칠 뻔했다. [사진=독자제공] |
법원은 "피의자들의 혐의 사실, 고의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라며 "피의자의 주거지가 일정하고 대부분의 증거가 수집돼 있어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오후 3시 30분께부터 3차례에 걸쳐 서대문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과 근처 공영주차장 주변에서 초등생들에게 차량으로 접근한 뒤 "귀엽다. 집에 데려다줄게"라고 말을 걸며 유인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피해 학생은 모두 초등학교 저학년 남학생으로 총 4명이다.
당시 피해 아동들이 모두 현장을 벗어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앞서 전일 서대문경찰서는 이들을 추적 끝에 긴급체포했다.
이후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전날 술을 마신 뒤 만나 짬뽕을 먹은 뒤 초등학생들이 귀엽게 생겨 장난삼아 던진 말인데 깜짝 놀라는 모습을 보고 재밌어서 계속했다"라고 진술했다.
당초 피의자는 3명이지만 경찰은 범행을 주도한 2명에 대해서만 영장을 신청했다.
나머지 1명은 "잘못되면 중범죄가 될 수 있다"라고 친구들을 제지한 것으로 알려진다.
chogi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