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법원, 회생계획안 제출기한 연장 결정...'인수 전 M&A '절차 지연 영향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이 또다시 미뤄졌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이 이날 홈페이지에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이달 10일에서 2개월 후인 11월 10일로 연장한다고 공지했다. 이는 세 번째 기한 연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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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홈플러스 가양점 인근 신호등에 붉은색 불이 켜져 있다. leehs@newspim.com |
당초 제출 기한은 6월 12일이었는데, 7월 10일로 한 차례 연장됐다. 홈플러스의 '인가 전 인수·합병(M&A)' 추진 결정에 따라 9월 10일로 제출 기한이 연장됐는데, 이번에 다시 11월 10일로 미뤄진 것이다.
이번 회생법원의 결정은 이달 10일 전까지 '인가 전 M&A'를 위한 인수의향자를 찾지 못한 홈플러스가 지난 5일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연장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홈플러스는 우선협상대상자를 내정해 조건부 인수계약을 체결한 후 공개입찰을 병행하는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방식을 통해 매각을 추진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인수 의향을 밝힌 원매자가 없어 인가 전 M&A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달까지 인수의향서(LOI)를 받아 예비 실사에 들어간 뒤 최종 인수자를 확정해야 회생계획안 제출이 가능하나, 현재까지 공개 입찰도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nr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