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지휘권 삭제 등 일부만 수정"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1일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법 개정안 핵심인 수사 인력 증원과 기간 연장은 원안으로 하되 나머지 부분만 수정해 본회의에 올리기로 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 기간과 인력에 대해서는 법사위에서 올린 원안대로 하고 나머지 군검찰 지휘권 등 수사 지휘문제, 재판 공개 의무 관련 조항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만들어 제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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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9.08 pangbin@newspim.com |
민주당이 밝힌 수정안 내용은 내란 관련 1심 재판 의무 중계 조항을 일부 완화하고, 특검 기간 종료 이후에도 미종결 사건을 국가수사본부로 넘겨 특검이 수사를 지휘하도록 한 조항과 특검의 군검찰 지휘권을 명시한 조항은 아예 삭제하기로 한 것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전날 협의를 통해 수사 인력 증원을 10명 이내로 하고 기간 연장 조항도 빼는 것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후 민주당 일부 의원들과 당원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이날 오전 합의를 파기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일부 수정한 안을 내기로 결론낸 것으로 보인다.
여야 원내지도부 합의 사항 중 하나였던 정부조직법 개정에 국민의힘이 협조하는 것도 사실상 폐기 수순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 개정에 협조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을 위해서는 국회 정무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정무위원장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다. 패스트트랙에 지정되면 법안 처리에 최소 180일이 소요된다.
ycy148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