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영장 청구
지난 7월 영장 심사 날 도주…55일 만에 체포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이기훈 부회장이 1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된다.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은 이날 "피의자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이날 오후 3시 30분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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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전날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이 부회장은 삼부토건 주가조작과 관련해 '그림자 실세'로 지목된 인물로, 2023년 5~9월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가담해 수백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삼부토건 주가조작은 2023년 삼부토건 전·현직 간부들이 윤석열 정부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하는 것처럼 꾸며 주가를 두 달간 다섯 배 이상(5월 2일 주당 1083원→7월 17일 주당 5010원)으로 부양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 등이 현지 지방자치단체와 각종 업무협약(MOU)을 맺었다는 허위·과장 보도자료를 배포해 재건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를 속였다고 보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7월 14일에도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는 같은 달 17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가 55일 만인 지난 10일 전남 목포에서 체포됐다.
이 부회장은 ▲휴대전화 5대 ▲데이터 전용 유심 7개 등을 사용하면서 ▲경기 가평 ▲전남 목포 ▲경북 울진 ▲충남 ▲경남 하동 등의 펜션을 전전하는 방식으로 경찰과 특검팀의 추적을 따돌려 온 것으로 조사됐다.
yek10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