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기준 26억7000만원 상당 재산 소유자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 2000만원 초과자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오는 22일부터 국민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실시한다.
다만 국민의 10%에 해당하는 고액자산가는 이번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2차 소비쿠폰 지급 대상은 가구 단위 보유 자산이 기준이다.
1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면 소득 상위 10%로 구분해 소비쿠폰을 받을 수 없다.
1주택자를 기준으로 재산세 과세표준 12억원은 공시가 기준으로 약 26억7000만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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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2025.09.12 gdlee@newspim.com |
지난해 가구원 합산으로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가구도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소득 2000만원은 이자율을 연 2%로 가정했을때 예금은 10억원 수준이다. 배당수익률은 2% 가정 시 투자금은 10억원 수준이다.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경우 다소득원 가구로 인정된다.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 + 1명'의 기준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라면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인 51만원이 아닌 5인 가구 기준인 60만원으로 적용된다.
다음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관련 주요 질의응답.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90%는 얼마인가
▲소득 하위 90%에 대한 건강보험료 기준선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기준표'를 확인하면 된다.
본인과 가구원의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 금액이 외벌이 가구 및 다소득원 가구 기준표와 비교해 그 이하면 지급대상자에 포함된다.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은?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가구원 합산으로 12억원을 초과하는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산세 과세표준 12억원은 공시가 기준(1주택자 기준)으로 약 26억7000만원 수준이다.
가구원 합산으로 '지난해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소득 2000만원은 이자율 연 2% 가정 시 예금 10억원, 배당수익률 2% 가정 시 투자금 10억원 수준이다.
-1인 가구 보정 방식은?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약 7500만원 수준(건강보험료 22만원)이 선정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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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행정안전부] |
-다소득원 가구는 무엇이며, 어떤 특례가 있나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경우 다소득원 가구로 인정된다. 지역가입자는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 및 분리과세 금융소득 합산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소득원으로 포함된다.
직장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라면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인 51만원이 아닌 5인 가구 기준인 60만원으로 적용된다.
-소비쿠폰 지급 기준인 '가구'는 어떻게 구성되나
▲지난 6월 18일 기준,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한다. 타 주소지에 등재돼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돼 있어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자녀는 같은 가구로 구성된다.
타 주소지에 등재돼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된 부모·형제자매 등은 건강보험과 관계없이 별도 가구로 구성된다.
-기준일 이후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 가족관계 변동이 있다면?
▲이의신청 마감 기한인 오는 10월 31일까지 가구 구성 변경은 이의신청을 통해 반영 가능하다. 혼인한 경우 하나의 가구로 적용 가능하며, 이혼한 경우 주소지와 무관하게 별도 가구로 분리 가능하다. 기간 내에 출생한 자는 지급대상에 포함되며, 사망한 자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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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계획' 발표를 위해 브리핑룸에 들어서고 있다. 2025.09.12 gdlee@newspim.com |
-2차 소비쿠폰 신청 기간은?
▲2차 신청 기간은 오는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다. 기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어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시행 첫 주인 오는 22일~26일에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
wideope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