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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 정부 조직개편에 "공직자로서 결정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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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개편 관련 편지, 흔들리는 조직 추스르기
"모양 달라져도 가치와 사명 흔들리지 않을 것"
"여러분 목소리 먼저 듣고, 어려움에 귀 기울이겠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최근 조직 개편으로 해체가 결정된 이후 흔들리는 금융위원회와 관련해 "조직의 모양은 달라질 수 있어도 지금까지 지켜온 가치와 사명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조직을 추스르는 모습을 보였다.

이 위원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직원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공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사진=뉴스핌DB]

이 위원장은 "기관장으로 지명받았을 때 여러분들을 떠올리며 설렘이 있었다"며 "그러나 우리 조직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그런 설렘과 미래 만을 이야기하기에 안타까운 상황인 것도 사실"이라고 최근 해체가 결정된 상황을 언급했다.

그는 "갑작스러운 조직 개편 소식으로 인해 여러분들이 느끼는 혼란과 두려움, 그리고 각자의 인생 계획, 꿈, 가족의 삶 등에게 닥칠 불확실성을 걱정하는 마음과 그 무게를 충분히 공감한다"라면서도 "공직자로서 국가적으로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그 정해진 결정에 따라야 하는 것도 우리의 책무이자 의무인 것도 엄중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직의 모양은 달라질 수 있어도 금융 안정과 발전을 통한 국민 경제에 기여라는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온 가치와 사명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직자로서 여러분들이 그 책무와 의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잘 뒷받침하는 것이 제 역할에 중요한 부분"이라며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느끼는 그 마음 하나하나 역시 제가 다 관심을 가지고 챙겨봐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위원회라는 조직을 이끌어갈 큰 배의 선장으로서 고객인 국민들을 안전하게 모셔야 하는 책임과 동시에 함께 항해하는 선원인 동료 여러분들 역시 끝까지 보살펴야 할 책무가 있다"라며 "앞으로 여러 일들이 있겠지만 그때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먼저 듣고, 크고 작은 어려움에 세심히 귀 기울이겠다"고 역설했다.

이어 "짧은 글 한 장으로 모든 불안이 사라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지만 오늘부터 제가 먼저 여러분께 다가가겠다"라며 "이 어려운 시기를 서로의 손을 잡고 슬기롭게 견뎌낸다면 우리는 더 새로운 모습으로 단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후 기자들의 조직개편 관련 질문에도 편지를 언급하며 "지금 우리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혼란스러워 한다"라며 "우리 직원들을 챙기는 것이 가장 큰 책무이기 때문에 계속 많이 듣고 어떻게 하면 세심하게 챙길 수 있을지 끝까지 살피겠다"고 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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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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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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