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의료·법률 전문가 15명 위촉
정은경 장관 "공적입양체계 주도할 것"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가가 예비 양부모 자격을 심의하는 등 공적입양체계 운영을 위한 '입양정책위원회'가 출범했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국내 입양 활성화 정책의 주요 사항과 개별 입양사례를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아동복지 학계, 의료·법률 전문가 등 15명이 위원직에 위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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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왼쪽)과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오른쪽)은 17일 '입양정책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아동권리보장원] 2025.09.17 sdk1991@newspim.com |
아울러 위원회 개별 입양 절차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구성을 완료한다. 위원회는 국내입양과 국제입양을 구분해 2개 분과로 운영된다. 각 분과는 8명씩 구성돼 예비 양부모 자격심의, 아동과 양부모 간 결연의 적합성, 국제입양대상 아동의 결정 등 개별 사례를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따라 심의·의결한다.
위원회는 이날 운영방안과 공적 입양체계 개편 시행 현황과 계획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복지부는 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내 입양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입양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 장관은 이날 "위원회는 공적 입양체계를 주도하는 원동력"이라며 "위원회를 중심으로 공적 입양체계를 현장에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위원회 사무국을 맡은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은 "입양체계 공적 개편과 함께 출범한 오늘 입양정책위원회는 아동최선 이익의 관점에서 입양정책의 방향을 잡아갈 주요한 기점"이라며 "보장원은 입양 담당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자체 담당공무원이 개편된 입양체계에 맞게 일할 수 있도록 교육과 인식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