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허가 만료 2개월전 통보 규정 안지켜
제천시, 슈퍼 갑 수공 눈치 보느라 "전전긍긍"
수공, "허가조건에 사전 연장 신청토록 규정" 주장
[제천=뉴스핌] 조영석 기자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가 제천 수상비행장의 하천 점용 허가 기간 만료를 앞두고 허가 기간 연장 신청과 절차를 미리 알리도록 규정한 하천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나, 제천시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채 휘둘리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
수자원공사와 제천시에 따르면 하천법 시행규칙 제19조 5항에는 환경부 장관,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하천 점용 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하천 점용 허가 기간을 연장하려면 하천 점용 허가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는 사실과 연장 절차를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미리 알려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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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로 부터 하전점용허가 취소돼 철거위기에 놓인 수상아트홀. [사진=조영석 기자] 2025.09.22 choys2299@newspim.com |
이는 하천 점용 허가를 받고 사용 중인 자치단체와 주민들이 허가 기간 만료 시한을 미리 알고, 허가 기간 연장 의사가 있을 시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이다.
그러나 수자원공사 충주댐지사는 제천수상비행장의 하천 점용 허가가 2023년 11월 만료됐는데도 하천법에 규정한 2개월 전 안내를 하지 않았다.
하천법을 무시한 수자원공사 충주댐지사의 편의적인 행정은 관할 구역인 충주·제천·단양 등 3개 시·군과 주민들에게도 이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자원공사 충주댐지사는 하천 점용 허가 기간 만료를 앞두고 점용 기간 연장 및 원상복구를 안내하는 사전 통보 내역을 알려달라는 뉴스핌의 정보공개 요청에 그러한 자료가 없다고 회신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제천시를 비롯한 자치단체들은 하천 점용 허가권을 가진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채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100억 가까이 투입된 수상아트홀이 철거위기에 놓였다.
시 관계자는 "수자원공사의 하천 점용 허가를 않고서는 충주댐 저수구역에서 관광 개발 같은 어떤 사업도 추진하기 힘들다"면서 "그러다 보니 수자원공사의 눈치를 보느라 항의할 엄두도 못 내고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수자원공사 충주댐지사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하천 점용 허가를 연장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수자원공사에 연장 신청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안내할 필요가 없어 허가 취소는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하천점용허가 조건보다는 하천법이 우선돼야 하기 때문에 허가 조전의 명시는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며 "수자원공사가 이를 무시하고 철거 공문을 보냈다면 정당성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해석해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choys22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