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차단 11종 명령 시행…가금농가 이동·방역 규제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겨울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22일부터 내년 2월까지 축산차량과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행정명령과 강화된 방역 기준을 동시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철새 도래 시기마다 반복되는 AI 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사람과 차량을 통한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 |
겨울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을 막기 경남 김해 해반천에서 차량을 소독하고 있다. [사진=경남도] 2025.09.22 |
도는 행정명령(11종)을 통해 축산차량의 이동과 가금농가의 방역 활동을 엄격히 규제한다.
축산차량 운전자는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가금농장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 이용, 산란계 밀집지역 알 운반차량 진입 금지, 시도 간 가금류 분뇨차량 이동 제한 등을 지켜야 한다.
가금농장에서는 방사 사육 금지, 외부 백신접종팀 및 작업 인력의 출입 제한, 농장 간 기자재 공동 사용 금지, 산란계 농장 분뇨 반출 제한 등의 수칙이 적용된다.
강화된 방역 기준(8건)도 병행된다. 축산차량 소독필증 확인·보관, 농기계 농장 외부 보관, 오리농장의 왕겨살포기 세척·소독 및 분동통로 운영, 농장 출입 차량 2단계 소독, 농장 뒷문 출입 통제 등 관리 강도가 높아진다.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방역 기준 위반 시에는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AI 발생 시 위반 농가는 살처분 보상금 감액 대상이 된다.
정창근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이번 행정명령은 고병원성 AI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가금농가와 축산차량 운전자 모두 강화된 방역지침을 철저히 숙지하고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겨울철 AI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가금농가 피해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news2349@newspim.com